최근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신용불량자가 많아지면서 1금융권 문턱이 높아지자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 때문에 돈이 필요한 서민들만 대출사기 범죄에 노출돼 표적이 되고 있다. 대출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유선으로 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달콤한 말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인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이들은 대포전화를 사용하고 사기로 얻은 돈은 타인 명의 일명 대포통장을 이용해 받고 있다.
특히 불법을 감추기 위해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많은 수수료와 대여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속여 명의를 빌려줄 피해자들을 휴대폰 메시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으로 모집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을 보면 ‘통장의 양도 또는 대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규정을 두어 유사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돈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인식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은 고의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양도한 경우와 취업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넘겨준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혹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신의 예금계좌를 잘못 관리한 책임을 물어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2014년 상반기 대포통장 발급건수는 총 11.082건이며, 지난 3년간 누적 피해액은 3.921억 원에 달한다. 대포통장 발급건수와 피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그만큼 전과자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전과자가 되면 공무원의 임용자격이 제한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 되는등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순간의 탐욕을 억제하고, 예금계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절대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해서는 안된다.
또한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은 금융기관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신용 및 체크카드 개설, 신규 대출 등이 제한됨을 알아야 한다.
내 명의로 발급된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나이고, 내가족이며, 내 이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남원경찰서 경감 허종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