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춘이 지나면서 봄기운이 서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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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문용진 |
새학기 준비가 한창인 이때 아이들은 다소 추위가 한풀 꺽기면서 새장에 갖혀 있던 새들의 날개짓을 형성화한다. 따라서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시기에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항시 아이들은 한 곳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짧은 만큼 주위를 살피는 일은 어른들의 몫이자,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맘때 특히 어린이들의 돌발행동에 운전자들은 물론 부모들과 교육당국은 안전사고 예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학교 앞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들은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안전을 대비한 안전운전이 절실한 이유다.
우린 '어린이는 미래의 보배요. 나라의 기둥'이라 말은 하지만,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정문으로 부터 반경 300m이내)을 주행할 때에는 제한 속도 30km의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걸 자주 잊는다.
어린이들이 자주다니는 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범칙금을 대폭 인상(2014. 9월부터 시행)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승용차량 기준 신호위반시 범칙금12만원(벌점30점), 속도위반15km~20km이하 범칙금7만원(벌점15점), 20km~ 40km이하 범칙금10만원(벌점30점), 40km~60km이하 범칙금13만원(벌점60점), 60km초과 시 범칙금16만원(벌점120점)으로 단 한번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 조항으로 형사적인 처벌이 되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어린이가 없더라도 규정속도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한다.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단 정지한다. △신호위반, 정지선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행위를 하지 않는다.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했을때는 추월금지 △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 수신호 지키기에 적극 따라야 한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문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