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모두 찍힙니다”

  • 등록 2015.03.09 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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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출소에 과태료납부통지서 뿐 아니라 범법차량신고서를 가지고 오는 민원인이 부쩍 늘었다.

기존에는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돼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에 대해 발부된 과태료납부통지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일반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촬영 영상을 증빙자료로 법규위반 차량 신고가 늘어 범법차량신고서를 들고 오는 민원인이 증가됐다.

블랙박스 촬영 영상을 근거로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가 늘었다.

교통법규 위반 내용도 신호위반 뿐 아니라 난폭운전, 차선변경시 신호조작 불이행,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등 다양하다.

이런 경향은 최근 영상기록장치가 늘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도로 위 CCTV 등 영상저장장치에 노출돼 동영상 세계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군가 나의 차량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공익신고가 최선책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교통경찰화, ‘보이지 않는 거리의 눈’이 돼 교통무질서 행위를 감소시켜 준법 운전자가 늘어난다면 선진교통 문화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남원경찰서 대강파출소 홍용창 경사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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