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박용근 경위 |
가정의 달 오월에 접어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초등학교 주변지역에 어린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통학안전을 위해 학교주변 300m내를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을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은 이 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고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어린 자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고 있으나 이를 아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도로 내 주정차를 해 놓은 경우, 그 차량 틈 사이로 갑작스럽게 뛰어나오는 어린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부분 아이들은 도로위의 공을 주우려는 생각에 주위를 살피지 않고 도로에 뛰어들거나, 친구들과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성은 잊은 채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 들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쿨존 내 운행차량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경찰에서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일반적인 위반에 비해 범칙금을 두 배로 올리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동식 과속단속장비를 이용하여 과속차량에 대하여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스쿨존에는 내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모든 운전자들이 다같이 동참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박용근/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