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년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이나 계단, 공공장소 등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몰카를 찍다가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은 죄의식 조차 갖지 않고 호기심에 찍었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항변하는 사례가 생기곤 한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찍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법은 카메라 등의 기기로 타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촬영하거나 해당 사진 등을 판매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된다.
또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도 처벌받는다.
특히 촬영의 범위는 치마속 등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부위를 촬영하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단순히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야간에 버스 옆자리에 탄 여학생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를 촬영 한다든지, 몰카를 찍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저장버튼을 누리지 않아도 범죄행위로 입건될 수 있다.
최근 최신형 카메라가 정착된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누구나 몰카행위로 불이익 즉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 추세다.
단순히 몰카 행위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다는 생각으로 죄의식 없이 행하여 지고 있다. 최근엔 교수·변호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도 호기심에 찍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내 성범죄 발생 자료에 의하면 2012년 866건, 2013년 947건으로 9.2% 증가했으며, 지난해 765건으로 19.1%가 감소했고, 올해 6월까지도 260건이 발생했다.
특히 여름철 노출이 많은 7, 8월에 집중된다. 몰카의 주요 대상자는 20, 30대 여성들로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가거나 핫팬츠 등 노출이 심한 여성들이 주요 대상이다.
하계휴가철에 휴가지에서나 근무지, 출·퇴근시 무심코 찍은 몰카 때문에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한층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남원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박흥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