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는 긴급전화임을 명심해야...

  • 등록 2015.08.27 09: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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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112에 걸려오는 전화는 하루 평균 약 2,000여건에 달한다.

이중 약 45%의 신고전화가 경찰출동이 전혀 필요치 않은 범죄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또한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는 나머지 약 55%의 신고 중에서도 정작 현장에 나가보면 경찰출동이 필요없는 단순 민원성 신고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 순창경찰서 최 열 경감

단순 문의성 신고를 비롯한 비출동 민원 신고는 시종일관 긴장감을 유지해야 할 112 접수자들의 불필요한 피로도를 불러오고 긴급과 비긴급의 경계를 끊임없이 흐트러 놓는다.

정작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야간 시간 도심권 지구대 순찰차들은 이러한 비긴급 민원신고 처리 및 단순 주취자들의 보호 업무에 모든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작 신속대응 조치가 필요한 범죄 신고에 즉응할 수 있는 긴장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따른 안전의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공공행정에 관한 포괄적 민원 안내에 대해서는 110번 정부민원안내센터가 24시간 접수 대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에 대한 민원은 시청 민원센터인 120번에서 역시 24시간 접수하고 있다.

또한 범죄신고 이외의 경찰업무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182번 경찰민원안내센터에서 접수 처리해 주고 있다.

국민을 위한 경찰도 국민이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112 범죄 피해와 안전상의 위급한 상황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번호로 인식돼야 옳을 것이다.

/최 열 순창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감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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