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의 의미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는 보통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
▲ 순창경찰서 경무과장 송태석 |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각 계 각 층의 노력은 전문강사의 특강에서부터 자정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 되고 있다.
내가 상대 이성에게 행하는 행동과 말들 중 어느 것이 성적 희롱에 해당되는 지 스스로 정확히 판단하기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희롱 이란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공개된 언론 자료나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등도 좋은 자료로 활용하면서 실 생활에 접목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한다.
성희롱은 성별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고용, 지위 관계를 이용한 권력( power )의 문제이고 성희롱 관련법 역시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하겠다
최근 들어 각 종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희롱의 유형도 여러 형태를 띄고 있는 데 정부기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보면 언어적 성희롱이 무려 76.3%를 차지하고 있고 신체적 성희롱이 53.9%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시각적 성희롱도 26.3%를 차지 하고 있다는 통계다.<여성가족부 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피해자 76명 복수응답>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술 좌석에서 어깨동무 하는 행동, 음란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일, 스마트 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원치 않는 대화 유도들 모두가 성희롱의 예가 되겠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데 그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업무나 고용관계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을 전제로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행위자와 피해자가 있으면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이 들 경우 등의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자신은 보다 합리적인( 사회통념상 ) 관점을 갖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순간 순간 다변화되고 복잡해 지고 있는 현실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생활예절 역시 강하게 요구 되고 있음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임을 명심(銘心) 해야 겠다.
부모의 자녀 폭행을 종전 사랑의 시각에서 이젠 처벌하는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건전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자신만의 기준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배려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예의 바른 언행을 실천 할 때 진정 아름다운 세상으로 거듭 날 것이다.
/순창경찰서 경무과장 송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