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署, 가정內 폭력은 범죄행위

  • 등록 2015.11.05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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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정內 폭력이 만연해 있다.

▲ 남원경찰서 박흥규 경무계장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가정폭력은 가정과 사회를 멍들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가정폭력으로 가정의 안락함과 평화가 깨져 가정불화, 이혼 등으로 이어져 가정이 파괴된다.

그로인해 자녀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가정內 폭력성을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고 가출이나 사회 적응력이 떨어져 문제 학생 등으로 변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향후 범죄자로 전략하는 우려가 높아지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는 통계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이 증가되면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內 폭력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다 보면 습관이되고, 범죄인식 마져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가정內 폭력을 일삼아도 본인만 모르게 된다. 이런 폭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즉 언어폭력이나, 가벼운 폭력도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잘잘못을 따져 대화하고, 해결해야 재범이나 습관화가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제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이성을 가지고 인내하는데 반하여 가정에서는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하고 쉽게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에서도 이성을 가지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미풍양속의 마음을 재정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4대 사회악(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을 정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가정폭력에 대해 법을 엄하게 다르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에서 흉기 소지나, 보복성 범죄 등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폭처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가법)위반행위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시 단계별 처리 절차는 접근행위의 제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 행위의 제한,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상담소등에 상담위탁 등의 제도가 있음을 확인하여 적극 이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행위는 범죄행위로 인식하여 집안에서의 폭력, 가혹행위를 스스로 자제하고 근절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흥규=남원경찰서 경무계장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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