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취한 선장이 함께 타고 있던 선원에게 운항 지시를 내렸다가 음주운항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9.7t급 어선 선장 김모(55)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주취운항)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북쪽 370m 해상에서 음주운항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소주를 선원들과 나눠마신 뒤 유일하게 술을 마시지 않은 선원에게 운항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경이 운항 중인 어선을 검문했을 때, 선장이 아닌 선원이 선박을 운항하고 있어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사 면허증 여부를 따지자 선원은 “선장의 지시로 운항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타기를 잡은 선원 김씨가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선장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3% 수치가 확인돼 관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선장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항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위험은 더욱 가중된다.”며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근절시키기 위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은 경우 t급 별로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5t 미만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받게 된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9.7t급 어선 선장 김모(55)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주취운항)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북쪽 370m 해상에서 음주운항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소주를 선원들과 나눠마신 뒤 유일하게 술을 마시지 않은 선원에게 운항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경이 운항 중인 어선을 검문했을 때, 선장이 아닌 선원이 선박을 운항하고 있어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사 면허증 여부를 따지자 선원은 “선장의 지시로 운항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타기를 잡은 선원 김씨가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선장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3% 수치가 확인돼 관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선장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항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위험은 더욱 가중된다.”며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근절시키기 위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은 경우 t급 별로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5t 미만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