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이 2019년 1월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 대학진학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순창군
장수마을 전북 순창군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7일 순창군은 2019년 1월 혼인 신고자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인구늘리기 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중 한 명이라도 지역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고, 혼인 신고이후 부부가 순창군에 주소들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만 39세이하의 남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후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군은 전입 인원이 5명 이상인 유관기관, 기업체, 군부대 등에도 전입자 수에 따라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해 관계 기관의 관심도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또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도 함께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본인과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순창지역 고등학교를 졸업, 그해 대학에 진학한 자에 대해 내년부터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17일 순창군은 2019년 1월 혼인 신고자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인구늘리기 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중 한 명이라도 지역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고, 혼인 신고이후 부부가 순창군에 주소들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만 39세이하의 남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후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군은 전입 인원이 5명 이상인 유관기관, 기업체, 군부대 등에도 전입자 수에 따라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해 관계 기관의 관심도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또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도 함께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본인과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순창지역 고등학교를 졸업, 그해 대학에 진학한 자에 대해 내년부터 2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