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로 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전북 군산경찰서는 술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술집에서 석유 난로를 넘어뜨린 뒤 종이 상자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시다 잠이 든 A씨는 "그만 집에 가자"며 아내가 깨우자 홧김에 난로를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술집에서 석유 난로를 넘어뜨린 뒤 종이 상자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시다 잠이 든 A씨는 "그만 집에 가자"며 아내가 깨우자 홧김에 난로를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