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조사를 하고 공사시공업체와 전북지방경찰청, 남원시 관계자./사진=전북경찰청 제공
또 해당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담당공무원도 형사입건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불법 하도급 및 남은 자재를 횡령하는 등 차선도색 부실 공사를 한 혐의(건설산업법 위반 등)로 건설업체 대표 A(36)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공사 발주 후 준공검사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남원시 담담공무원 B(41)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일부 운전자들이 차선도색 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
또 관계자를 통해 불법하도급이 벌어지고 있으며 공사 감독자의 형식적인 관리 및 휘도 측정으로 부실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이 남원시에서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 21건을 특정하고 최근 공사가 완료된 곳을 점검한 결과 노면표시 반사성능과 차선도색의 두께 등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을 확인했다.
수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에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장 면허만으로 입찰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공사를 낙찰 받았다.
이후 공사 대금의 30~40%의 수수료를 챙긴 뒤 불법 하도급하는 수법으로 21건의 공사(공사금액 17억원 상당)에서 5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자재를 횡령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해당 공무원은 시방서에 규정된 자재검수, 직접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차선도색 공사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로 야간·우천시 차선 시인성 저하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다른 시군과 다르게 3개월 이내 하자를 명시하는 등 도로교통공단 자료 등을 참고해 기준을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반사성능 등은 1주일 이내에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현장 실사에서는 이 보다 기간이 길어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직접 시공여부 확인 등이 부족했던 사실이다”며 “다만 이에 대해 개인적인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