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불법선거 단속 체제 가동

  • 등록 2019.01.22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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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 단속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체제 가동

▲경찰청 청사/사진=타파인디비
 

경찰청은 3월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주요 불법선거행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은 우선 본청을 비롯해 지방청·경찰서 244곳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내달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을 펼친다.

후보자 등록일인 내달 26일부터 선거일인 3월 13일까지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구축해 위법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춘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을 비롯해 사이버 공간의 흑색선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관련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3월13일 진행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전국 단위농협·수협·산림조합장 등 1,343명이 선출된다. 앞서 2015년 첫 번째 선거 당시 경찰은 불법 선거사범 1,632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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