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동철(52) 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4월 탄소기술원 행정기술직 마급(공무원 9급 상당)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인사부서 담당자에게 지시해 처조카 A(29)씨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채용규정에 나와 있는 평균 75점을 넘기지 못하고도 탄소기술원 운전직에 합격했다.
탄소기술원은 채용과정에서 A씨보다 점수가 높았던 다른 경쟁자의 면접점수를 91점에서 16점으로 바꿨다.
정 전 원장은 또 B씨 등 3명의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면접위원들에게 부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 전국 1,190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정부 특별 점검에서 탄소기술원의 채용 비리가 적발, 경찰에 고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정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명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에게 개인적인 의견과 바람을 솔직하게 말한 것일 뿐 신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같은 발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4월 탄소기술원 행정기술직 마급(공무원 9급 상당)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인사부서 담당자에게 지시해 처조카 A(29)씨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채용규정에 나와 있는 평균 75점을 넘기지 못하고도 탄소기술원 운전직에 합격했다.
탄소기술원은 채용과정에서 A씨보다 점수가 높았던 다른 경쟁자의 면접점수를 91점에서 16점으로 바꿨다.
정 전 원장은 또 B씨 등 3명의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면접위원들에게 부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 전국 1,190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정부 특별 점검에서 탄소기술원의 채용 비리가 적발, 경찰에 고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정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명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에게 개인적인 의견과 바람을 솔직하게 말한 것일 뿐 신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같은 발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