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보는 여성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판결하자 '검찰이 혐의적용을 잘못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과 '신체접촉이 없어도 충분히 위압이나 강압이 느껴질 분위기속 공연음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대립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세계일보 기사 갈무리
"화장실이 급하다"며 처음 보는 여성의 집 안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24일 새벽 2시께 피해자 B씨(20대)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의 집 화장실을 이용했다. 이어 B씨가 "화장실을 다 이용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길에서 귀가 중이던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집 안에서 이뤄진 만큼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에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최소한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신체에 가하는 물리적 힘)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음란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