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습./그림=전북경찰청
중국 해커에게 구입한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2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약 2만여명에게 게임상에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해 2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해커로 추정되는 개발자로부터 구입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해 총판, 모집책, 프로그래머 등 역할을 부담하는 등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특히 단속으로 판매사이트가 차단되는 것을 대비해 대량으로 도메인을 구입해 국내에 119개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가입부터 판매까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자동판매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했다.
또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광고해 회원을 모집하고 상호간 연락할 때는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해커와 거래에 가상통화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를 모두 접속차단하거나 강제 폐쇄했으며 추가 판매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게임의 인기와 더불어 게임 상 불법행위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국내 게임사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불법프로그램 유통채널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