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화장장려금 확대 지원

  • 등록 2019.06.17 1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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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월 1일부터 50만원 증액 지급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망자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
화장일로부터 한달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전북 순창군이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을 두배로 증액 지원하고 있다.

 

17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작년에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군은 2017년부터 지원해 오던 화장장려금 25만원을 올해 1월 1일부터는 대폭 인상된 50만원을 증액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 사망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로 1구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한편 순창군은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군민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선 기자 bmw19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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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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