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운영

  • 등록 2019.07.01 12: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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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등 다양한 홍보 통해 적극적인 신고 유도
범행동기, 피해정도 등 따져 엄정처벌
상담·보호, 전문기관 연계 및 긴급생계비·치료비 등

전북지방경찰청은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나 도움 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신고기간을 두 달 간 운영한다.

 

1일 지방청에 따르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트폭력을 초기에 근절 및 대응코저 오늘(7월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두 달 동안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긴급전화 등 관련단체와 관공서·역·터미널 등 공공장소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SNS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를 유도 할 예정이다.

 

신고 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각 경찰서별 구성된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사건 접수에서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의 경우 보복 및 2차 피해에 안심할 수 있도록 피해 전담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의 상담·보호, 전문기관 연계 및 긴급생계비·치료비 등 다각적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1차 피해자에겐 △필요시 스마트워치 제공 △피해자 사후모니터링 △주거지 순찰 강화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상선 기자 bmw19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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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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