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오는 5월 9일까지 유지…토지거래허가 신청분도 혜택 적용

정부, 허가 지연에 따른 불편 해소…실거주·전입 의무도 일부 유예

2026.04.10 0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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