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까지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심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허가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허가심사 기간이 통상 15영업일가량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뿐 아니라, 같은 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허가심사 결과가 늦어지더라도 중과세 부담없이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인 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또 2025년 10월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와 전입 의무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임대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는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 최대 유예 가능 시점은 2028년 2월 12일까지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요구되는 전입신고 의무 역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미뤄진다.
정부는 이번 보완 방안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안에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