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치소가 수용 거부했다? 사실과 달라…법무부, ‘김용현 측 변호인 감치 집행 논란’ 공식 해명

  • 등록 2025.11.20 15: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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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거부가 아니라 신원 정보 부족…법원의 즉시 석방 명령에 따른 조치일 뿐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지난 19일 다수 언론이 보도한 ‘서울구치소의 감치 집행 거부’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부 보도에서는 “법원이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 미확인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법원이 석방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지만, 법무부는 이를 명확히 부인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감치 집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감치자를 정상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신원정보가 누락돼 있어 보완을 요청한 것이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 자체를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석방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즉시 석방을 처리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정시설 입소자 집행 절차의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bmw19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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