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앞두고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전격 시행…테러경보 ‘주의단계’ 상향, 외국인·숙박업계 전면 협조 요청

  • 등록 2025.10.22 05: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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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 0시부터 발효”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정부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신원 관리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내려진 특별 보안 조치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시설에 투숙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여권 등 신분자료를 숙박업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시점 또는 경보 발령 이후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테러 등 안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신원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예방 시스템
의 일환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일부 외국인 방문객과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을 수 있겠지만,
이는 APEC 기간 중 각국 정상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도를 통해 외국인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국가 주요 행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견고히 하겠다”며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숙박신고제 시행과 더불어
경찰청, 국정원,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APEC 기간 중 외국인 동향 관리 및 현장 대응을 24시간 체제로 운영
할 계획이다.

 

특히 APEC 개최지인 경주를 중심으로 주요 숙박시설, 공항·항만 입출국 정보 연계,
테러 위기 대응 훈련 및 외국인 안전안내 시스템 점검
을 병행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보안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bmw19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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