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아기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 등록 2018.07.10 1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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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생후 1년 이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색다른 탄생 축하 이벤트로 출산 장려

▲순창군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 202명으로 전국 2위에 올랐던 순창군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기출생 기념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라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기출생 기념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출생에 대한 축하의 의미와 지역사회와 출생축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순창군이 추진한다.

발행은 11일부터 시행하며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사진 1장을 지참해 생후 1년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되고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 몸무게, 키 혈액형 등 기본정보와 함께 아기에게 전하는 ‘부모의 바람’이 기재되어 부모는 물론 아이들이 자랐을 때도 큰 추억이 될 것으로 군 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 색다른 이벤트로 부모들이 느끼는 기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단순 지원금 위주의 출산 정책이 아닌 지역사화와 함께하는 입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우선 단기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늘려 지원하고 있다.

첫째 아이는 300만원 둘째는 460만원, 셋째는 1000만원, 넷째 이상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양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지원한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출산가정 건강관리사지원은 물론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제공 및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및 고위험 임산부의료비는 별도 지원해 관리한다.

이외에도 공공장소 터미널 수유방 설치, 임산부 배려 주차 표지판설치, 지역신문 출생아 축하 등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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