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간개발 소송 패소에 "책임감 느껴…시민권익 보호에 최선 다할 것"

  • 등록 2025.08.19 1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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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법적 절차 강구

남원시가 민간개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재정적 부담에 대한 책임감을 밝혔다.

 

남원시는 19일 "이번 패소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의 재산과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법원의 판결이 기대와 달랐다"고 설명했다.

 

남원시는 "민간개발사업의 실시협약 조건이 시에 불리하게 체결된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세금 낭비와 공공재산 침해를 방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이번 판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시의 발전과 시민 권익을 위해 남은 법적 절차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행정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남원시의회와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한 절차 이행에 집중하고, 시민의 불편과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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