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기자단에게 임대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돈봉투'를 돌려 시민에게 공분을 샀던 시행업체에 대한 보도자료 관련해 일부 서민들의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홍보 아닌 ‘부정청탁’…“언론인 책무 버려” 22일 전북 남원시는 '남원시는 11월 중순 입주예정인 남명더라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남명종합건설(주)와 지난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원시와 남명종합건설(주)은 지속적인 상호협의를 통해 남명더라우 단지 내 어린이집을 10년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올 하반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원본 남원시-남명종합건설(주) “남명더라우”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남원시는 11월 중순 입주예정인 남명더라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남명종합건설(주)와 지난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하도
임대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현금을 주고 받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건설사 임원들과 기자들이 항소했다. 24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등에 따르면 N건설사와 대표이사 이모씨, 남원시 기자단 전 간사 김모씨, 전북지역 일간지 기자 양모씨 등이 항소했다. 남원시 기자단 전 간사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께 해당 건설사가 전북 남원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홍보 기사를 부탁받으며 현금 2,000만원을 받아 다른 기자들과 현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N건설사 대표 이씨는 부정청탁과 함께 이들에게 건네 준 현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마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건설사로부터 건네 받은 돈이 1,500만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건설사 대표 이씨는 회사 임원이 기자들에게 부정청탁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해당 임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것을 알수 없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충분히 이를 알았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김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60만원 추징과 사회봉사활동 80
▲전북 완주군 삼봉웰링시티 LH임대아파트 신축현장 / 김성욱기자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 분양전환 전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했다. 또 앞으로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