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대법 패소에 시장 정면 비판…상고가 재정 파국 불렀다
“경고 외면한 책임, 시민이 떠안았다”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505억 원대 재정 부담이 확정되자, 남원시의회가 집행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4일 시의회는 이미 예견된 상고 기각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강행한 판단 책임을 남원시장에게 직접 돌리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패소가 아닌 ‘행정 실패’로 규정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날 의원 전원 이름의 성명서를 통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남원시 패소를 확정한 데 대해 “매우 무겁고 엄중한 결과”라며,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시 재정 전반을 흔들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특히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미 시설이 완공된 모노레일 등 관광시설이 감사와 소송을 이유로 장기간 개통되지 못한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시의회는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의 지체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면됐다”며, “소송은 제어되지 않은 채 장기화됐고, 그 결과가 오늘의 재정 폭탄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남원시의회는 1심과 2심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소송 장기화에 따른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