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원내대표 윤지홍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민들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행위”이며 이번 선포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민 불안감과 사회 혼란, 특히나 경제 활동 위축, 투자 심리 악화 등 국가 경제에 줄 타격과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격하 등 앞으로 다가올 범국가적 혼란 또한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남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에 대해 국민과 국회 앞에서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윤지홍 원내대표 조부는 당시 재산을 아낌없이 독립운동에 바친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 27일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등 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한신공영(주)에 지급할 금액이 판결금 206억 원 및 이자 77억 원을 포함해 총 284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신공영(주)이 2016년 1월 4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되었다. 2심 재판에서는 기성고 감정, 하자 감정 등 3차례 감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약 5년에 걸쳐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인 끝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의 핵심으로 보았던 기성고 감정결과와 하자 감정결과는 한신공영(주)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 및 하동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만약 한신공영(주)의 주장과 제출된 감정대로 청구 금액 400억 원, 이자 18% 등으로 인용되었을 경우, 배상해야 할 금액이 964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동군에 막대한 재정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선8기에 들어서 공사대금 관련 법률전문가를 추가 선임하여 감정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박으로 원고의 귀책 사유를 찾아내 청구 원금을 206억 원으로, 지연
지리산국립공원 고지대(1,400m~1,600m)에 진달래가 폈다. 지리산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의 말에 따르면 지리산국립공원에서 11월 진달래가 피는 것은 매우 드문일이라고 전했다. 지리산국립공원 세석의 9월 최고온도 평균은 20.6℃로 전년보다 1.3℃ 높았고, 최저온도 평균도 13.5℃로 전년보다 1.2℃ 높았다. 특히, 10월의 최고온도 평균은 14.9℃로 전년보다 2.0℃ 높았고, 최저온도 평균도 5.3℃로 전년보다 2.7℃나 높았다.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고산석산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처분 문제로 촉발된 법적 싸움이 때아닌 암 발생률 논란으로 번지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22일 완주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3일 고산면 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해당업체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했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재판과정에서 완주군 측에서 석산 인근 5개마을 암 발생률이 전북 평균과 유사해 석산 연장허가가 주민 건강과 관련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토석채취지 인근 5개 마을 평균 암 발생률은 6.15%로, 이는 완주군 5.8%, 김제시 6.34%, 진안군 6.12%, 전주시 4.75%와 유사하다는 것. 이에 대해 대책위 법률대리인 홍정훈 변호사는 이를 반박하는 자료에서 석산에서 가장 가까운 안남마을 암 발병률은 12.84%로 완주군에서 주장하는 평균치의 2배를 상회한다고 적었다. 홍정훈 변호사는 자료엔 “안남마을 암 발병률 12.84%는 완주군 전체 표준암 발병률 5.8%의 2.2배로 환경부에서 최초로 인정했던 암 발병 사례인 익산장점마을의 전국 표준인구집단 대비 집단암 발병률 약 2~25배(각 암 종별 발병률
7일 오전 10시께 남원시 이백면 강기리 여원재에서 레미콘 차량이 가드레일 뚫고 15m 아래 골짜기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운전자를 구출하고 있다. 이 사고로 레미콘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가 약 400억원때 1심 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하자, 이 판결을 지켜본 시민들은 "남원시가 추진한 400억원대 대규모 관광사업이 결국 부메랑으로 시민에게 돌아와 결국 빚더미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개탄했다. 2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남원시의회 동의 및 대출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사업자와 남원시 간 실시협약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들어 남원시가 408억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남원 시내 한폭판인 남원양림단지 내에 설치된 모노레일은 사업 초부터 사업에 투입된 대출금에 대해 남원시가 100% 빚보증 실시협약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남원시가 민간투자를 유치해 추진한 400억원대 관광개발사업은 최경식 남원시장 취임 전 인수위 시절부터 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최경식 시장은 사업에 투입된 대출금에 대해 남원시가 100% 빚보증을 선 것은 부당하다며, 취임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악재가 분출하면서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고, 결국 민간사업자는 적자에 허덕이다 올해 초 1년여 만에 문을 닫자 남원관광지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는 7일 남원소방서와 유관기관 중심으로 남원 몽심재 고택에서 목조문화유산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가 발생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연계해 신속한 신고와 출동으로 유사시 화재대응 매뉴얼에 의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고, 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초기대응 숙달에 역점을 두고 실시됐다. 또한 중요 문화예산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능력을 배양시키고, 무더위를 맞아 소홀해지기 쉬운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문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열렸다. 주요 훈련 내용은 소방차량 등 1대와 소방공무원 및 자위소방대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재발생 시 방수총과 소화기 및 옥외소화전을 활용한 초기 진화 및 상황별 대처하는 요령, 유관기간 간 공조 및 지휘체제 점검과 소방출동경로, 출동시간 단축 등으로 이뤄졌다. 한편 남원 몽심재 고택은 호(號)를 연당(蓮堂)이라 하는 죽산박씨(1753~1830)가 세웠다고 한다. 1984년 1월 14일 국가민속문화재 제149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재지정됐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4일 순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8분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앞 도로에서 A(22)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사촌 형제 등 3명이 숨졌다. 운전자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는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조사 중인 A 승진자에 대해 17일 남원시인사위원회 열어 승진의결 취소했다. 남원시 인사위에 따르면 앞으로도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사무관 승진자 A씨는 지난 5월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조사 중이었다. 남원시 인사위원장과 인사위는 A씨의 승진여부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7일 직권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의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본 결정을 존중해 직위 승진을 취소하고 새로운 승진심사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음주운전과 갑질은 타인의 행복과 건강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기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과 갑질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원시는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과 함께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추후 공무원 3대 주요비위(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개시가 통보되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가 남원시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한 2023년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례적으로 감사실 활동을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남원시 감사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결과 모두 38건 적발했다. 감사결과 시정 6건, 주의 15건, 시정·주의 17건 등 총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신분상으로는 기관경고 1건, 재정상으로는 21건 1869만원은 회수 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실은 "한 해 40여 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남원시체육회가 남원시 자체감사에서 회계관리와 수익금 운영 등의 방만·부적정한 운영이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실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2023년 2월부터 2024년 3월 동안의 남원시체육회 운영 전반과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남원시체육회의 지역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면서 보조금이 선거 관련 자금으로 유입되었는지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보조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했는지도 좀더 자세히 드려다봤다. 남원시체육회는 이번 감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