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박종일 기자] 남원시가 추석을 앞두고 명품과실 수확 작업으로 분주하다. 남원 사과와 포도는 해발 400~600m의 남원 고랭지 지역(운봉, 인월, 아영, 산내 등)에서 생산되어 과육이 단단하고 맛과 향이 뛰어나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긴 가뭄과 유래 없는 고온으로 과실 재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농가들의 재배기술과 노력으로 15브릭스(과일의 당도 단위) 이상의 높은 당도와 좋은 빛깔의 과실은 한가위 선물로 제격이다. 남원은 기후와 지리적 조건이 과실 재배에 최적화돼 있어, 맛과 품질이 우수한 과일 생산으로 유명하다. 특히 고랭지의 포도와 사과는 일교차가 큰 지역 특성 덕분에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해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남원시는 전국적으로 추석 선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가들은 더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명품과실 수확에 매진하고 있다. 수확된 포도와 사과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선별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과일만을 제공하고 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 담당자는 “남원의 명품과실은 남다른 맛과 품질로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다”며 “올해도 많은 분들이 남원의 고품질 포도와 사과를 통해 풍성한 추석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수십년째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남원 효산콘도(남원시 신촌동 367번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이번에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리산하이츠콘도 드뎌 16억5천만원에 '매각' 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2012년 지분 일괄 공매 추진 중인 효산콘도의 일괄입찰이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입찰에 관심있는 투자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자입찰 온비드(https://www.onbid.co.kr)로 입찰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참여할 수 있다. 개찰은 9월 12일 11시에 이루어진다. 51번째로 입찰이 진행되는 효산콘도는 그간 공매예정가격 85억에서 시작하여 3차시 6회차 (입찰기간 2024.9.9.~9.11.)에서 10억원대로 낮아져 투자하기 좋은 조건이 됐다. 게다가 2005년 관광숙박업 등록 취소로 멤버십 회원권의 우발채무 부담도 줄었다. 또, 도심지역 요천을 사이에 두고 신촌공원 인근 사유지 일몰제와 맞물려 녹지지역 활용 가치가 높아졌다. 이밖에 최근 실버산업 활성화로 정부 규제도 완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투자요건이 좋아졌다. 특히 남원시에서 민선 8기들어 방치된 집합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면서, 지난 8월 장기 방치된 지리산하이츠콘도가 새 주인을 찾은 바 있어 효산콘도 역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효산콘도 공매에 대하여 50여차례 유찰이 있었지만, 현재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새 주인이 나타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입찰에서 공매가 확정될 시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소’ 개소식을 지난 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가졌다고 밝혔다. 함께 지난 5일 남원시가 본격적인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의 착수를 알렸다.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관망 정비, 관망의 블록화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방상수도 시설 현대화 및 유수율을 85%까지 상승시켜 시민들에게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남원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난 5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소’ 개소식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가졌다. 남원시가 총사업비 444억원을 투자해 지난 3월 한국수자원공사와 5년간 위‧수탁 협약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알리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소를 개소한 것. 주인호 K-water 영·섬유역본부장은 “K-water가 가진 지방상수도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여 남원시의 노후 상수도를 정비하고 유수율을 향상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물을 시민에게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 계좌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엔 금융기관등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및 제공 대상 거래기간,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그 주요 이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 유예 기간 및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약 3,000명에 달하는 통신기록 조회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좌추적의 경우도 통신기록처럼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중대히 침해하며, 민간인 사찰이 될 우려가 있다. 최장 1년간 영문도 모른 채 계좌추적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사후적 알 권리를 강화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