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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기의 덫, 인터넷거래카페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 사기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플랫폼의 출현으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기 피해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예방책이나 피해보상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최대 중고거래 커뮤니티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 11월 17일 오전 8시30분께 국내최대 중고거래 카페에 올라온 중고거래 사기 피해 글./화면갈무리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쉽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고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마저도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께 세종특별시에 거주하는 H씨(41)는 교회행사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를 이용하게 됐다.

판매자에게 300만원을 입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피의자가 구속되기까지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당시 사기행각을 벌였던 판매자가 버젓이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H씨와 같이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인터넷매체 등이 발달하면서 개인 거래가 늘어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터덕거리고 있다.

실제 회원수 1,700여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중고거래 카페 역시 피해신고가 매일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만 대부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페에는 사기피해 예방책은커녕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안내를 게재하고 있을 뿐이다.

해당카페가 면책에 대한 공지만 올리고 있는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회원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해당 업체가 ‘통신판매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원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을 뿐더러, 회원들 간의 거래에 대해 중개료를 수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한국소비자원 대외홍보팀 관계자는 “회원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피해를 입은 인터넷중고거래카페 피해자들이 소비자로서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업체가 엄연히 중고거래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사용에 따른 피해 보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H씨는 “제 과실도 분명 있지만 사기 피의자가 아직도 인터넷거래카페에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며 “이는 인터넷거래카페의 필터링이 되지 않는 시스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카페는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대책보다는 회원수를 늘려 수익을 높이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은 “현행법상 책임이 없는 업체들은 회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상이나 사기피해 예방책 마련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며 “필터링 등 기본적인 사기예방 프로그램 개발 비용과 피해보상 비용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 모순점을 고쳐 사기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하루빨리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청약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격을 갖추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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