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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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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멀미약과 동일 효과 아메론, ‘노량’으로 재출시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태전그룹 에이오케이(AOK, 대표 강오순)는 멀미약 ‘노량캡슐’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노량캡슐은 일본의 국민 멀미약으로 통하는 아네론캡슐과 동일한 효능효과로 작년에 국내 출시했던 아메론캡슐과 동일한 성분으로 재출시하는 일반의약품이다. 노량캡슐은 멀미로 인한 어지러움, 구토, 두통의 예방 및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1회 복용으로 긴 지속 효과를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다. 멀미 억제를 위해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진정작용), 스코폴라민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구토억제), 피리독신염산염(대사촉진), 카페인무수물(각성효과), 아미노벤조산에틸(구토억제) 등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5가지 작용기전을 모두 충족한다. 에이오케이 관계자는 “작년 아메론 출시 이후, 배낚시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재생산 문의를 끊임없이 받았다”면서 “코로나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며 여행객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멀미약이 필요한 소비자는 비행기나 배, 또는 자동차 타기 전에 간편하게 전국 약국에서 노량캡슐을 만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일반의약품인 노량캡슐은 출발 30분 전 성인 1회 2캡슐, 하루 2회까지 복용할 수 있으며, 소아 역시 복용(만 8세

[알림]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편 [타파인뉴스 김정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새로운 개편안을 전국 지자제에 시달하고 미 이행시 패널티 부과를 예고하면서 시민의 혼란이 우려된다. 이번 행안부 개편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지원 본래 취지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는 것. 그동안 법령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행안부는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했다. 또한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토록 권고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재원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1인당 구매한도를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개편했다. 반면 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 사용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번 행안부 개편안대로 시행될 경우 남원시의 경우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대형 식자재 마트, 병원 등 100여개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