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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 무시하는 단속 공무원 ‘말썽’

단속 공무원, ‘갑’ 눈치 보는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하는 행정기관들이 적법 절차를 무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말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들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지도·단속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부동산중개업소에 구두로 단속을 통보하고 부동산계약서 등의 열람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지도·단속을 할 경우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중개사무소조사·검사증명서를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제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전북도의 상당수 기초지자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와 완주군청, 남원시청 등에 문의 한 결과 단속 현장에 나간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소지하지 않았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중개사무소조사·검사증명서에 대해 모르고 있어 작성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이 진행되는지 감독해야할 광역지자체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북도청 담당공무원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시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보여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단속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확인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중개업소 측에서 공무원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해당 공무원은 취재진에게 다시 연락해 “확인해 보니 현장에서 지도·단속을 할 때 공무원증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혀왔다.

전북지역 한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지난달 말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맞다”면서도 “단속 과정에서 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 등은 따로 발급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서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적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중개사무소조사·검사증명서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중개사무소조사·검사증명서
 

이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이들이 사칭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부동산계약서 등 부동산중개업소가 다루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단속대상이 단속주체인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원확인을 요구할 수 없는 ‘갑을’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은 지도·단속 과정에서 부동산계약서 등을 해당 공무원이 열람했다면 이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과 같다.

전북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인 A(41)씨는 “단속을 받는 상황에서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에게 신원확인을 요청하고 싶어도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대부분 관련 서류를 보여주고 있다”며 “특정인이 이를 사칭해도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가며 적발된 사항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지도·단속을 벌이는 공무원들의 위법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주체 역시 지자체 공무원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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