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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무료로 시간변경 가능해진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예약한 열차 승차권
 
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별도 수수료 없이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에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나 시회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이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의 경우 예매한 승차권 탑승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뒤 다시 예매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6년 205억 원, 2017년 176억 원이며 에스알의 경우 2017년 43억 원에 달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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