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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 국제공조…'검거'

수억 챙긴 30대 구속
끈질긴 추적…국내 송환

▲불법촬영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와 범행에 사용된 타인명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및 범죄수익금 등 압수물./사진=전북지방경찰청
해외(미국) 서버를 이용 필리핀 현지에서 음란사이트와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아동음란물 등 총 7만여건의 불법음란물을 게시·유포해 1억 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타인 명의로 가입한 도메인으로 불법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사이트를 운영·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필리핀 은신처로 추정되는 장소를 확인하고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필리핀 마닐라 이민청 등 현지 사법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조사결과 A씨는 불법음란사이트 외에도 100억원대의 온라인 카지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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