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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안건 78건 처리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47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총78건을 의결했다.

 

회의 첫날인 11월16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채택했다. 11월17일부터 11월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남원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11월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았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시정질문에서 양해석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서남대학교 폐교 부지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했다.

 

전평기 의원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계획과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개선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질문을 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9건의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11월29일부터 12월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으며, 12월8일부터 12월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양한 시각에서 예산안 심사활동을 펼쳤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1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했으며, 내년 1월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안 및 규칙안 제·개정에 나섰다.

 

특히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된 조례안 10건과 규칙안 8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과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이미선 의원과 한명숙 의원이 15명의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

 

한편 내년 처음 열리는 제248회 임시회는 1월13일부터 1월21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2년도 시정보고와 실과소 주요업무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