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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본회의에서 박문화‧김영태‧최형규 의원 5분 자유발언 나서

17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과속방지시설 정비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언
자연재난 대비 실전훈련으로 재해발생 억제 태세 구축
마을안길 내 사유도로 보상에 대한 제언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17일 전북 남원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문화(향교‧도통), 김영태(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 최형규(향교‧도통)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문화 의원은 과속방지시설물 중 일부가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지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과속방지시설(과속방지턱 등)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길이 3.6m, 높이 10cm 규격이며, 폭 6m 미만의 국지도로에서 표준 규격이 주변 여건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길이 2m,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 도로에선 표준규격을 벗어나 설치된 사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을 시공한 공사업체에는 책임을 물어 패널티를 강화해 소관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제가 있는 과속방지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없다"며 "과속방지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내용을 분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시설물 유지보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영태 의원은 "자연재난을 대비한 실전훈련을 통해 재해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남원시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자연재난을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행안부가 주관해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대표적이다"으로 남원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 더해 집중호우, 국지성 호우를 대비한 실전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지성 호우 ▲집중 호우 ▲기상 상황 발생 시 ▲지역별로 중장비 등 ▲동원명령을 발령한 후 ▲응급복구 활동까지 소요시간을 점검하는 훈련을 제안했다.

 

김 의원의 주장을 풀어보면 ▲중장비 동원자원 관리계획 수립하자 ▲지역 특성을 잘아는 장비가 미리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업체와 배치계획을 수립해 ▲매월 등록 상황을 파악해 ▲자원관리 제도화를 하자는 것.

 

김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현장에서 반복적인 실전 훈련 실시가 절실하다"며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는 일(그에 따른 비용은 낭비로 볼 수 없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형규 의원은 "행정에서 실시하는 마을안길 내 사업에 앞서 사유도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과거 개인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시행된 행정활동이 현재 마을 주민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에 주목하며 남원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시의 사유도로 보상 대책 민원처리 부서를 일원화해 법정도로에만 보상하는 문제 등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내 사유지의 적은 면적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유도로 보상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혜 범위 및 공공성을 고려한 단계적 보상계획을 수립해 주민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 11월16일 개회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는 12월17일에 폐회하며 3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