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지난 달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를 추진한다. 지방세 감면은 호우기간 중 차량이 침수되었거나 주택이 파손된 경우 2년 이내에 대체취득을 하거나 복구를 실시한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한다. 주택복구는 동일면적 이내만 감면하고 초과면적은 취득세를 부과하며 차량은 침수차량의 새로 취득한 가격기준(신제품) 이내로 감면한다. 징수유예는 풍수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실시하며, 징수유예 대상은 주택피해와 농경지 100㎡이상 매몰·유실된 경우다. 징수유예 기간은 최초 6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6개월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재난피해사실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징수유예 신청서, 보험회사의 전부손해증명서를 구비해 순창군청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전북 남원지역이 정부와 여당의 뜨거운 관심과 구애를 받으며, 핫한 지역으로 부상했다. 먼저 지난 1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KTX를 이용해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제방유실 피해현장을 찾아 남원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12일 오전 9시께 KTX를 타고 차기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수해 피해지역을 찾는다고 말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장관, 박주민 의원과 최고위원 후보 8명과 원내 의원단 등 30여명이 복구 작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는 남원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이날 오후 2시께 KTX를 이용해 남원시 금지면 피해 현장인 섬진강 제방 피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남임순지역이 정부와 여당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작 힘을 써야 할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은 정부 대책에 눈치만 보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국회의원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반면 남원시와 전북도는 독자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채널을 통해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