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아닌 ‘부정청탁’…“언론인 책무 버려”
임대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현금을 주고 받은 건설사 임원들과 기자들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돼 직접 현금을 주고 받은 임원과 기자단 간사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 정순열 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남원시 기자단 전 간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60만원 추징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 전 임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을 명령했고 건설사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건설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원시 기자단 전 간사 A씨는 건설사 전 임원 B씨에게 지난 2017년 11월께 해당 건설사가 전북 남원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홍보 기사를 부탁받으며 현금 2,000만원을 받아 다른 기자들과 현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C씨는 기자들에게 청탁하며 건네 준 현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마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건네 받은 현금이 2,000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