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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112·1366이 책임지겠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최초 폭력 발생 이후 피해자가 신고하는 데까지 평균 11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는 이미 정상 가정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에도 '골든타임'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종결은 죽거나 죽이거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 외부로 드러나는 만큼 가정폭력이 발생하였거나 주변에서 목격하였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 내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면서도 112신고를 하지않고 혼자 가슴앓이를 하는 이유는 남편이나 부인 등 가족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 벌금이나 전과가 남아 그 불이익으로 오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벌금 또는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는 사법경찰관(또는 검사)에게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에서 100m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의료기관 위탁 등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 사건의 종합적인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처분' 의견으로 종결할 수 있다.

가정보호처분은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으나 재발 우려시에 징역·벌금 등 형사제재가 아닌 접근제한, 치료위탁, 감호위탁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내실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등 보완이나 행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 사후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폭력 예방을 해나가야 한다.

평화로운 가정,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 더 나아가서 사회전체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