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선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리의 풍경은 이미 선거판 한가운데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의 사거리와 도로변이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되다시피 하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대가 분명히 마련돼 있음에도, 규정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들은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신호탄과 다름없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정식 현수막 게시대에만 규정을 지켜 게첨한 후보들이 오히려 더 눈에 띈다는 점이다. 거리 곳곳에 난립한 불법현수막 속에서도, 법을 지킨 후보의 이름은 단정하게, 또렷하게 시민의 시야에 들어온다. 이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선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양이 아니라 태도라는 사실이다. 반대로 불법현수막의 개수가 유독 많은 후보일수록, 시민들의 평가는 싸늘하다. 불법 현수막의 숫자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해당 후보의 정치 인식, 법 감수성, 권력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지표다. 불법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인물일수록, 이미 법 위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지역을 이끌겠다고 나선 인물이라면,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법을 대하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양심이다. 지역 정치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타파인이 특정 후보에게만 유독 가혹하다는 뒷말이 돈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지역 언론의 책무는 인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모든 후보가 같은 출발선에 서도록 감시하고, 특혜와 편법을 가려내는 것이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다. 문제는 특정 후보의 행보다. 그는 지역 정치가 요구하는 시간과 검증의 과정을 건너뛰듯, 갑자기 ‘툭’ 튀어나와 여론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이는 전략이 아니라 편법이며, 경쟁이 아니라 무임승차다. 이미 정치 신인 가산점으로 10%를 안고 출발하는 상황에서, 여론까지 인위적으로 띄운다면 그 판은 애초부터 기울어 있다. 그런데도 지역 예산을 마치 본인이 모두 끌어온 것처럼 포장한다면, 이는 사실의 왜곡이자 유권자에 대한 노골적인 기만이다. 현역 시절 지역에 이른바 ‘예산 폭탄’을 안긴 기록조차 없으면서 말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진짜 공정한 경쟁이 시작돼야 한다. 여론 연출과 숫자 놀음이 아닌, 검증과 책임으로 승부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 남원은 이미 이런 선례를 숱하게 겪어왔다. 선거 때
남원에서 또 하나의 기괴한 여론조사가 터져 나왔다. 밑도 끝도 없이 ‘갑툭튀’하듯 등장한 남원시장 적합도 조사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조사는 민심을 측정 보다는 민심을 조롱했다는 평가가 더 설득력 있다. 시민들이 결과를 보자마자 내뱉은 첫마디는 한결같았다. “이건 조사도 아니고, 기획이지. 명태균식으로 또 장난쳤구먼.” 도내 한 언론이 공동 명의로 발표한 이번 조사는 지면에 ‘여론’이라는 옷만 입었을 뿐 실상은 정치적 취향을 반영한 기획물에 가까웠다. 수년간 남원시장 선거판을 제대로 추적한 적도 없는 매체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 맞춰 ‘뚝’ 하고 내놓은 조사 하나.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동안 그 언론이 집중 조명해온 특정 인물만 정확히 약 10% 치솟았다. 우연인가? 아니면 ‘연출’인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미 답은 보인다. 정기성? 없다. 데이터 축적? 없다. 중립성? 찾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더욱 직설적이다. “이건 조사라기보다, 숫자에 화장한 조작 냄새가 난다.”, “기사로 띄워놓고, 여론조사로 포장하는 전형적인 명태균식 방식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구조는 너무도 익숙하다. ① 특정 후보 띄우는 기사 쏟아붓기 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은폐돼 온 폭력 구조에 균열을 낸 역사적 결정”이라며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수십 년간 침묵을 강요당했던 피해생존자들의 투쟁이 만든 변화”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번 법 개정이 단순한 조항 변경이 아닌,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와 연령 위계 폭력에 ‘제도적 균열’을 낸 중대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목격해 온 친족 성폭력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피해는 피해 아동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장기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친족이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가해자의 경제·정서적 권력이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자 절반 이상이 피해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상담을 요청하는 현실에서 공소시효는 사실상 “국가가 만든 면죄부”였다는 것. 전교조는 이번 개정안
■ 과장급 ㅇ개발전략국 기업지원단장 과학기술서기관 최 은 국 전) 국내훈련교육파견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변화다. 도덕성 검증 강화, 음주·학폭·가정폭력 후보의 원천 배제, 중앙당 직접 검증 등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그동안 ‘불신의 뿌리’였던 공천 잡음과 비위 논란을 끊기 위한 필수 조치였다. 특히 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조별 경선과 단수공천 요건 강화는 공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을 두고 “민주당이 공천 기준을 사실상 새로 썼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변화의 폭이 크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후보는 처음부터 공천 문턱조차 넘지 못하도록 구조를 손질한 점은 긍정적이며, 이러한 변화는 지방정치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의 철학을 지키고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인물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공천에서 ‘당 기여도’ 평가 항목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비례대표는 지역구와 달리 개인 경쟁력보다 ‘정당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면 정당을 위해 장기간 헌신해온 인물, 지역과 조직을 위해 기여한 인물에게 합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윤석열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법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지 않다. 법의 공정성과 사법의 독립이 정치적 논쟁의 도마 위에 오른 지금, 법복을 벗고 정치로 향한 판사와 검사 출신 인사들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의는 어디에 서 있으며,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과연 그 이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번 칼럼 시리즈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의 사법정신을 중심에 두고, 오늘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잃어버린 ‘양심의 좌표’를 되짚는다. 권력의 언어가 정의의 언어를 덮고, 법의 이름으로 정치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편집자주] 검찰은 법의 최전선에 선 조직이다. 불법을 밝히고, 부패를 단죄하며, 정의의 이름으로 공익을 지켜야 하는 존재.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의 검찰은 ‘정의의 대변자’가 아닌 ‘정치의 플레이어’로 불린다. 법의 언어는 사라지고, 정치의 언어가 검찰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이제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권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그들을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권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검사’의 연장선으로 본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기후위기와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면서 산불은 더욱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부지방산림청 관할인 전남, 전북, 경남 서부 지역은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가 많아, 영농부산물 소각은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년 3월 경남 산청·하동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고온·건조한 기상과 순간 최대풍속 17㎧의 강풍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인근 마을을 위협했다. 그로 인해 3,398㏊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사망 4명 등 인명피해 14명, 주택 39채, 시설 26개소 등 약 29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대형화되는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선제적 대응, 강력한 초기진화, 유관기관 협력 대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불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 AI 기반 산불위험 예측시스템 운영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지리산, 덕유산, 무등산 등 주요 산림권역에 대해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지역 주민과 협력을 통해 집중
‘윤석열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법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지 않다. 법의 공정성과 사법의 독립이 정치적 논쟁의 도마 위에 오른 지금, 법복을 벗고 정치로 향한 판사와 검사 출신 인사들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의는 어디에 서 있으며,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과연 그 이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번 칼럼 시리즈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의 사법정신을 중심에 두고, 오늘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잃어버린 ‘양심의 좌표’를 되짚는다. 권력의 언어가 정의의 언어를 덮고, 법의 이름으로 정치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편집자주]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법원장에 한 사람이 올랐다. 그의 이름은 김병로(1887~1964).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그는 일제강점기, 변호사로 활동하며 독립운동가들의 변론을 맡았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억울한 이들의 편에 섰던 ‘양심의 법조인’이었다. 그가 남긴 한마디는 지금도 생생하다. “법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단지 사법부의 독립을 말한 것이 아닌, 법조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도덕
서남대학교 의대가 폐교되면서 남원의 공공의료는 뿌리째 흔들렸다. “공공의대법, 더 이상 지체 안 된다”…김영태 의장 ‘전북민심’ 국회에 강력 촉구 공공의대 설립 의지가 사라지자 지역 의료체계는 붕괴되고, 인구는 8만 명 선까지 줄어들었다. 한때 ‘살기 좋은 교육도시’로 불리던 남원은 점차 활력을 잃었고, 남원 도심의 진출입로에 자리한 옛 서남대학교 부지는, 폐교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민들의 가슴 속에서 ‘남원의 상처’로 남아 있다. 그러나 저는 이 상처 위에 다시 희망을 세워야 한다고 믿는다. 그 시작이 바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의료 회복의 핵심 과제다. 지방의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환자가 이송 중 생명을 잃는 현실에서 공공의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무엇보다 서남대 의대의 몫을 살려 추진하겠다는 공공의대 설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닌,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지역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다. 저는 남원시민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