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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지난 1월 13일 경기 포천 시내 한 도로에서 58세의 A씨가 숨진 채 발견 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자신이 사는 원룸텔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옮겨졌으나, 돈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던 중 사망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돈보다 생명이 소중한데, 서글프고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들이 수 없이 줄을 이었다.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처럼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돌아서는 방법이 최선은 아니다.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을 경우,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응급의료대불제도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급의료비대불제도에 대해 하는 국민은 10명중 1명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대다수의 국민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에는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급성복통 등 바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판단하는 42개 질환을 말한다.

신청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병원에 환자의 신분을 알리고 대불제도 이용의사를 밝힌 뒤 응급진료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 할뿐 아니라 만약 병원에서 대불제도를 거부하면 심평원 의료급여 관리부로 전화(02-705-6119)나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면 된다.

이용자가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소송이 제기되니 악용하지 말고 책임의식을 갖고 상환 하도록 하자. 대불 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 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퇴원 후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받게 되면 환잔 본인 또는 납부의무자,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부담의무자가 은행이나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아직도 대불 제도를 모르는 분 중 한분이라도 이제도에 대해서 알아, 부득이 하게 이용하게 될 일이 생길 시에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니 당당하게 권리를 누릴 것, 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우리 가족의 응급상황에 당황하지 말고, 위급 시에 가족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