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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15)을 아십니까?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세계 각국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법 개정(‘15.12.29, ‘16.12.30 시행)을 통해 내년부터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학대가 신규 치안수요로 급부상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선정∙운영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신고 대상 범죄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노인학대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 등 노인학대 관련 범죄이다. 신고 방법은 112 또는 경찰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경찰에서는 복지부 주관으로 시설 內 「노인인권실태조사」시 발굴된 학대 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적극 협조하는 한편, 경로당∙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가정 內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경우 초기 경미하고 우발적인 단계에서는 가정문제 해결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은폐할 경우 상습∙고질적으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