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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예매항공권 7일 이내 취소 땐, 약관 규정 상관없이 전액 환불해야 수수료 떼는 항공사 규정 무효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15년 3월 24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의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발하여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는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항공권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A씨는 “아내가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하여 유산할 우려가 있다.”며 항공권예매를 취소한다면서 전액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사는 “A씨의 전액환불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항공사의 약관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 일부를 물어야 한다.”면서, 전액환불 대신 수수료 일부를 공제해야 한다고 전액환불을 거부하였다. A씨는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위 항공료대금 156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약관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약관규정은 소비자에게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이다. 중국남방항공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호 제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하여 항공권 대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3. 위 판결의 의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1주일(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했다면 항공사의 자체 환불 약관 규정에 상관없이 무조건전액 환불하여야 한다는 판결로써, 인터넷 상거래에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판결로 매우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위 사안에서 자칫 항공권 예매 취소를 7일 이내에 하였다는 증거를 남기지 못하여 패소할 수도 있는데, 휴대전화문자, 전화녹음, 내용증명 우편 등 공신력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위 사건과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014560 판결 및 법률신문 2016. 10. 24.자에서발췌, 재구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