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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으로 법제화

앞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는 폐기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원소방서는 올해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소방서에 운영중인 노후소화기 수거‧폐기 센터 이용을 홍보하고 나섰다.

분말소화기는 크게 가압식과 축압식 두 종류로 구분된다.

소화기 상부에 압력계가 없는 것이 가압식이고 압력계가 있는 것이 축압식이다.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도에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용기 부식 등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커 대부분 폐기대상이다.

그동안 소화기는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교체를 관계인의 자율성에 맡겨왔다.

하지만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원소방서는 지난 3월 한달동안 300여개의 노후소화기를 수거해 폐기처분했다.

남원소방서 박경수 방호구조과장은 “집에 있는 소화기를 확인하고 압력계가 없거나 노후 돼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에 가져다주길 바란다”며 소화기 사용과 유지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