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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아닌 일반 직원에 핫팩 치료 지시한의사
7일간 면허정지처분은 정당

전북 순창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0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위사항은 위법 혐의가 가벼워 형사처벌로는 2012년 11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벌로는 2013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았고, 박씨는 이에 불복해 복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1심은 “의사의 직, 간접적인 관여하에 물리치료 행위가 이뤄진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보고 즉시 대응하는 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
을 수 있다.”면서 박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위 1심에 대하여 박씨는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2심)은 “자격정
지 기간 7일이 이미 모두 경과했고 이미 실효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
하(일종의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 판결했다.
3심(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의료법 제65조 1항 2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정지 기관이 도과했더라도 이를 그대로 방
치해 두면 장래 의사면허 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의사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
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며 원심(2심=항소
심)이 각하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 재판부는 “핫팩의 사용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환자에게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고,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보고 즉시 대응하
는 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치료
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위 사건에 대한 평가
위 판결의 최종적 입장은 결국,물리치료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환자 복부에 핫팩을 올려두도록 지시한 의사를 1주일 면허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일반직원에게도 물리치료를 위한 핫팩시술을 하도록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물리치료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의료시술을 시켜야 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위 사건과 판결의 취지는, 대법원2014두35492 판결 및 법률신문
2017. 3. 9.자에서 발췌, 재구성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