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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대법원- “응급상태 대비 충분한 준비 없었다”

 

김씨는 2010년 7월 위궤양 증상으로 의사 이씨가 운영하는 동네병원을 찾아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이씨는 환자 김씨의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프로포폴 4mg을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자 4mg을 더 투여했다.

이후 검사 도중 환자 김씨에게 무호흡 증세가 나타났고, 의사 이씨는 급히 김씨를 큰 병원으로 옮겼으나, 김씨는 이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기억력이 떨어졌고 왼쪽 다리에 마비증상도 왔다.

환자 김씨는 의사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위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의사 이씨(피고)는 환자 김씨(원고)에게 1억 7,4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위 2심 판결대로 확정하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사 이씨는 주치의로서 진료기록을 통해 환자 김씨에게 무호흡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큰 병원으로 보내거나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면내시경 검사 중 환자 김씨가 무호흡 증세를 보였을 때 신속하게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해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의사로서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다만, 정상적인 치료라 하더라도 프로포폴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고, 빠른 수면효과와 환자의 높은 만족도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내시경 검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가, 의사 이씨가 기관삽관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후 응급조치 등은 신속하게 취했으므로, 의사 이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판결의 의의

수면무호흡증(sleep apnea, 심한 코골이 등으로 수면 중 호흡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으로 심폐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코골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했다가 무호흡증상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의사에게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써, 의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사건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대법원2015다20896 손해배상 사건과 2017. 5. 1.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