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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말이 먹은 고교생 집단 식중독

사건의 개요

서울 세화여고 학생 등 1,000여명은 2014년 8월 한여름에 학교가 제공한 점심 급식을 먹고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는데, 역학조사 결과 식품제조업체인 A사가 만들어 납품한 계란말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원고)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라 세화여고 등에 치료비 등 요양급여 4,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2015년 6월 식품제조업체인 A사와 식자재 배송, 공급업체 B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및 항소결과

1심법원은 A사와 B사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고, 식자재 배송, 공급업체였던 B사는 1심 판결결과를 받아들였지만, A사는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A사의 불복(항소)이유는 “계란말이는 가열을 마친 반제품 형태로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여지가 없는데, B사가 계란말이를 적정한 온도로 배송하지 않았고, 학교측도 계란말이를 100도씨의 오븐에서 20분간 가열하지 않은 채로 교실 복도에 1-2시간 방치했다가 급식으로 제공해 살모넬라균이 유입, 증식됐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심(2심) 법원은 A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A사 등은 공동하여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살모넬라 감염증은 주로 달걀, 가금류를 포함한 육류, 유제품 등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한다. A사가 제조, 납품한 계란말이는 두께가 상당해 열을 가하더라도 계란말이 중심(가장 깊은 곳)까지 충분히 익지 않을 경우 살모넬라균이 사멸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항소인 A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판결의 의의

무더운 여름철이 학생들 급식으로 인해 식중독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음식 제조업체, 배송업체, 학교 등 모든 관계인들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판결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법 2016나33352 구상금 사건과 2017. 5. 22.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