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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실수로 철로쪽 문 열고 내리다 열차에 치여 사망

사건의 개요

기차를 이용한 승객 A씨는 하차하면서 실수로 플랫폼(승하차장) 반대방향에 있는 철로쪽 승강문을 열고 내리다가 다른 기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A씨의 유족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 206단독 판사는, A씨(당시 57세, 여)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204076)에서 “철도공사는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담당재판부는 “기차는 버스나 여객선 등과는 달리 구조상 승강문이 양쪽에 위치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혹시라도 승객이 승강문의 위치를 착각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송이나 열차승무원을 통해 안내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이문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운행 중에 기대거나 주변기기를 만지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문구를 승강문에 부착하고 ‘내리는 문이 왼쪽’ 이라고 안내방송 한 것만으로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승강문에 ‘정차 중이라도 비상등이 아니면 승강문을 조작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성 문구를 게시하고 열차승무원을 통해 방송과 구두로 충분히 고지해야만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자신이 내리는 곳이 철로로 승강장 반대쪽 문을 열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하차한 과실이 일부 있다”며 철도공사의 책임을 30%(사망한 A씨의 과실책임 70%)로 제한했다.

 

판결의 의의

기차 승객이 실수로 플랫폼 반대 방향의 철로쪽 승강문을 열고 내리다 다른 기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철도공사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써, 승강문에 부착한 경고문구나 안내방송만으로는 철도공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철도공사 승무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판결이며, 승객의 경우에도 하차시 반드시 안내방송을 경청한 후 지정된 승강장으로 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04076 손해배상 사건과 2017. 6. 5.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