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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인조매트서 티샷 미끄러져 부상

사건의 개요

A씨(51세)는 2014년 12월 B사가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는 Y컨트리클럽을 지인들과 함께 찾았고, 영하의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골프에서 A씨는 8번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인조매트 위로 올라갔다.

A씨는 여기에서 드라이브로 티샷을 하다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오른발 골프화가 인조매트에서 떨어지지 않아 오른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6월 B사를 상대로 “골프장 시설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사고가 났다. 손해배상으로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4단독 부장판사는 “B사는 A씨에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담당판사는 “인조매트는 겨울 영하의 기온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습기나 물과 결합해 미끄러워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로 운동하는 드라이버 스윙 동작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 인조매트를 티잉 그라운드에 설치한 B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판결의 의의

한겨울 골프장을 찾은 50대 남성이 티잉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인조매트 위에서 티샷을 하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골프장 측에서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인조매트의 경우에는 미끄러울 수 있어 위험하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경고문구를 티박스 위에 설치하거나, 캐디로 하여금 ‘사전에 조심하라.’는 안내를 하게 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고,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경우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104440 손해배상 사건과 2017. 6. 15.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