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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한 코 축구공 맞아 다시 재건수술, “공 찬 어린이의 부모, 70% 배상해야”

-사건 개요

김모씨는 2015년 6월 오후 10시께 서울 대치동 모 아파트 출입통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인근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이 모군이 찬 축구공에 얼굴을 맞았고, 김씨는 코끝 성형수술을 받은 지 45일 가량 됐는데 공에 맞은 후 코가 변형되는 외상성비(코)변형이 발생해 이듬해 6월 코 재건 성형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김씨는 이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아버지) 이씨는 치료비 38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책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는 그 미성년자 대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고 당시 이군은 11세 남짓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책임을 변별할 지능이 없어 보인다. 친권자인 이씨는 이군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사고 발생 1개월 반 정도 전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축구공에 맞은 결과 코 재건 성형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러한 사정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면서 가해자 아버지인 이씨의 책임을 70%(피해자 김모씨의 과실 3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해자 아버지인) 이씨가 ‘김씨에게도 축구공을 제대로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밤중에 아파트 인근 통로를 지나는 김씨에게 갑자기 날아든 축구공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 이씨의 과실항변 주장을 배척하였다.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코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밤길을 걷다 동네 어린이가 찬 축구공에 맞아 코 재건 수술을 받았다면, 가해자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7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으로써,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31133 손해배상 사건과 2017. 8. 1.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