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2018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을 11월말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농산물 판매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이내)를 보전함으로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201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상품목은 양파, 가을배추, 가을무, 건고추, 생강, 노지수박, 마늘 등 7개 품목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품목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남원시 해당품목은 양파와 가을배추다.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에서 1만㎡(3,000평)로, 지원대상은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다.
신청접수는 각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받는다.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배부 받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계약서를 11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등락폭이 심한 노지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다”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